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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나2012426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 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8쪽 1~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최종계약에 따라 선수금 270,000달러, 1차 중도금 180,0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중 선수금 240,000달러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선수금 30,000달러 및 1차 중도금 180,000달러의 합계 210,0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달러를 세금계산서 재발행 일자인 2015. 12. 31. 기준의 환율로 환산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273,365,4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 14쪽 8행의 “전문심리위원은”을 “제1심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16쪽 11~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달러를 세금계산서 재발행 일자인 2015. 12. 31.에 최초고시된 전신환 매도율(적용환율 1,183.40원)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273,365,400원[= 248,514,000원(= 210,000달러 × 1,183.40원) 부가가치세 24,851,400원(= 248,514,000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한 위 돈의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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