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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나2041482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2) 나) ()부분(판결문 제5면 하2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해 M은 피고의 방침을 전달 받아 옵션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의미였다고 증언한 바 있고, 을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도금 대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옵션 계약을 체결한 세대에 우선적으로 중도금대출이 될 것 같다고 설명하였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피고의 설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

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3)(판결문 제6면 하1행부터 제7면 12행까지)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 측 직원들의 계약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 이 사건 옵션계약서 “중도금대출 대상세대” 확인, 이후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측 직원들은 중도금대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여야 중도금 대출 알선이 가능하거나 중도금대출 우선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중도금 집단대출 여부가 계약체결의 중요 고려 요소였던 수분양자들은 피고와 옵션계약을 체결하여야 안정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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