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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 가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호텔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호텔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성수기가 다가와서 호텔 수리비가 필요하니 법인 계좌로 1천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사장으로 승진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법인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으면 10구좌의 회원가입비로 처리하여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1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입회신청서, 입출금내역, 해지신청서, C 거래내역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회신청서 사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구좌를 판매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10구좌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사장이 될 예정이며 회사 계좌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고 위 회사계좌에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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