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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8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276]
판시사항

소송위임 없이 한 변호사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1심에서의 변호사의 소송행위가 소송위임이 없이 무권대리에 부과하였다 하여도 2심에서 소송위임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1심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 상고인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각 판단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원판결판단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대물반환예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의의 판단이 아니라 대물반환의 예약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담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조차 없다는 취의의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과 같이 대물반환예약사실이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도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함은 본원 종래의 견해로서 민법 제607조 , 제608조 가 적용된다고 하여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2심과 그 상고심에서 위 피고는 소론 변호사 이영환에게 소송위임을 한 것으로 인정한 취의의 각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1심에서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있어 위 변호사의 소송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위 2심에서 소송위임있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일건 기록상 1심 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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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8.5.선고 66가12504
-서울고등법원 1968.12.11.선고 67나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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