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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9.14.선고 2006고합130 판결
2006고합130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병합)나.뇌물공여
사건

2006고합13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2006고합210 ( 병합 )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한○○ ( 000 - 000 ), 조합장

주거 서울 ○○구 ○○동 OO OO빌라 O동 O호

본적 화성시 ○○면 ○○리 이

2. 가. 노○○ ( 000 - 000 ), 조합이사

주거 서울 ○○구 ○○동 ○○○

본적 서울 ○○구 ○○동 OO

3. 나. 이○○ ( 000 - 000 ), 회사원

주거 서울 ○○구 ○○동 ○○ ○○맨션 호

본적 목포시 ○○동 이

4. 나. 이△△ ( OOO - 000 ), 0000 대표이사

주거 서울 OO구 OO동 ○ ○○○○아파트 ①동 ①호

본적 서울 ○○구 ○○동 ○○

검사

김이

변호인

변호사 이○○, 이○○, 김○○ ( 피고인 한○○, 노○○을 위하여 )

변호사 김○○ ( 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추○○, 이○○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6. 9. 14 .

주문

피고인 한○○을 징역 5년에, 피고인 노○○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 이△△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21일을 피고인 한○○에 대하여, 118일을 피고인 노○○에 대하여, 3일을 피고인 이△△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다만, 피고인 이○○,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 이△△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한○○으로부터 금 80, 000, 000원을, 피고인 노○○으로부터 금 40, 0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한○○은 ○○○○○○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노○○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 같은 이○○은 ○○○○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이△△는 ○○○○ 주식회사의 공사관리팀장인바 , 1. 피고인 한○○은, 2003. 3. 7. OOOO 주식회사에 OOOOOO 주택재개발조합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를 공사대금 11억 4, 855만원에 도급준 뒤, 2004. 4. 경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이○○으로부터 “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비를 증액시켜 달라, 그러면 증액된 공사비의 3분의 1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

가. 2004. 4. 22. 경 서울 ○○구 ○○동 소재 ○○시장사거리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이○○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기로 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3, 000만원을 교부받고 , 나. 피고인 노○○과 공모하여 , 같은 달 29. 경 위 ○○동 소재 OOOOOO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달 27. ○○○○주식회사와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 공사대금을 14억 9, 85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위 이○○에게 조합 사무실에 4, 000만원을 가져다주라고 하고, 피고인 노○○은 위 이○○으로부터 현금 4, 000만원을 교부받고 ,

다. 같은 달 29. 경 위 ○○동 소재 ○○○○○○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 부근에 정차한 위 이○○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공사비를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1, 000만원을 교부받고 , 라. 같은 해 5. 3. 경 위 ○○동 소재 ○○시장 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2, 000만원을 교부받고 ,

마. 같은 해 5. 15. 경 위 ○○동 소재 ○○시장 사거리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이○○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2, 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1억 2, 000만원을 수수하고 ,

2. 피고인 노○○은 위 한○○과 공모하여 ,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4, 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 3. 피고인 이○○, 이△△는 공모하여 , 가. 2004. 4. 22. 경 서울 ○○구 ○○동 ○ ○○빌딩 10층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에게 3, 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같은 날 서울 ○○구 ○○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이○○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한○○에게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기로 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3, 000만원을 교부하고 , 나. 같은 달 29. 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에게 1, 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위 자기앞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꾼 다음 같은 날 위 ○○동 소재 ○○○○○○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달 27. 위 주택재개발조합이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공사 대금을 3억 5, 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비 변경계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한○○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노○○에게 그 중 4, 000만원을 교부하고 ,

다. 위 나항 일시, 위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한○○에게 1, 000만원을 교부하고 , 라. 같은 해 5. 3. 경 위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에게 2, 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위 ○○시장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한○○에게 위 2, 000만원을 교부하고 , 마. 같은 해 5. 15. 경 위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에게 2, 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위 ○○시장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정차해 있는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한○○에게 위 2, 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2, 000만원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 박○○, 이□□, 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 유기징역형 선택 )

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다. 피고인 이○○, 이△△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 피고인 한○○, 노○○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한○○, 노○○, 이△△에 대하여 )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 이△△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 피고인 한○○, 노OO )

피고인 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한○○은 판시 제1의 가,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으로부터 금 80, 000, 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 이○○, 이△△와 증인 정○○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식회사는 OO0000 주택재개발조합 ( 이하 ' 이 사건 조합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2003. 3. 7.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를 공사대금 11억 4, 855만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이○○은 위 공사가 끝나갈 무렵 이 사건 조합에게 공사비를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한○○에게 “ 공사대금을 증액시켜 주면 증액된 공사대금의 1 / 3 상당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주겠다 ” 고 제의한 사실 , 피고인 한○○은 조정위원회를 열어 2004. 4. 19. 위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약 3억 5, 000만원 증액할 것을 결정한 후, 2004. 4. 27. 위 회사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이○○은 2004. 4. 22. 피고인 이△△로부터 현금 3, 000만원을 건네받아 , 피고인 한○○에게 위 3, 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04. 4. 28. ○○○○ 주식회사에 위 증액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이△△는 이 중 자기앞수표 1, 000만원권 5장을 피고인 이○○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이○○은 위 자기앞수표 5매를 정○○ 등 명의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 피고인 이○○은 2004. 4. 29. 서울 이○구 ○○동 소재 OOOOOO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노○○에게 4, 000만원을 교부하였고, 1 ~ 2시간 뒤 조합사무실 부근 차량 안에서 피고인 한○○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1, 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이○○은 2004. 5. 3. 피고인 이△△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 000만원을 피고인 한○○에게 교부하였고, 2004. 5. 15. 피고인이△△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 000만원을 피고인 한○○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한 ○○은 내부적으로 다른 이사들에게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대가로 4, 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 하였으니 위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자신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 이○○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4, 000만원을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 노○○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8, 000만원은 피고인 한○○에게 교부한 사실 , 피고인 한○○도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같이 4, 000만원을 교부받은 점은 시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한○○은 지장물철거 및 잔재 물처리 공사비를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 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1. 피고인 한○○, 노○○ 피고인 한○○은 OOOOO○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노○○은 위 조합의 이사로서 그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은 1억 2, 000만원을, 피고인 노○○은 4, 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이○○, 이△△ 피고인 이○○, 이△△는 피고인 한○○, 노○○에게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 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윤권

판사 김재령

판사 오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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