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 21:00 경 원주시 C, 2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계단에 오줌을 싸고, 괴성을 지르면서 위 203호 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약 39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여러 사람이 다니는 복도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21:45 경 위 장소에서 ‘ 주 취 녀가 행패 소란을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는 등 계속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범죄 처벌법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D 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여러 차례 깨물어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찰과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상해죄) 및 벌금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까지 입힌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