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 23:50 경부터 2017. 4. 2. 00:07 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원주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씨 발 놈이, 야 뭐하는 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공무원들에게 “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미친놈들 패고 싶네.
좆같은 법이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0:07 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44 세) 이 피고인을 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및 징역형( 상해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