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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5가단47425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인천 서구 B 소재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D은 피고의 동생이다.

다. 원고는 2015. 5.경 위 C로부터 양파와 감자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C 명의의 계좌로 2015. 5. 16. 15,000,000원, 2015. 5. 28.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를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약속한 감자와 양파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만일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이라 하여도 원고는 피고를 거래당사자로 알고 이 사건 선급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가. 피고의 동생 D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와 실제 거래한 것인데 원고는 C의 실제 운영자가 D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양파와 감자를 해당 농가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일부 공급하였고, 일부는 원고가 인수해가지 아니함으로써 부패가 시작되어 덤핑 처분하게 된 것이므로, 위 일부 공급분 및 덤핑 처분 물량에 대한 손해분은 이 사건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양파와 감자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양파와 감자를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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