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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5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V125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2:23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장한 평 역 방면에서 군자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로 5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355,818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2:23 경 서울 성동구 마 장로 360 명 문예 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V125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1호, 44조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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