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6:15 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25 외환은행 앞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군자 역 방면에서 군자 교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각 차로 별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7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4. 15:4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소재 건국 대학교병원에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분석 회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사고장소 신호 현시), 동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