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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24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M, N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2014. 7. 14. SK인천석유화학 앞 노상에서 발생한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반대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4. 21:4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415 SK인천석유화학 정문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육로인 SK인천석유화학 정문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여 같은 날 23:4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일반인 및 차량의 이동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G,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 I 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에 관한 내용), 수사자료 통보(E), 수사자료 통보(F), 수사자료 통보(G), 수사자료 통보(H), 수사보고(채증자료로 확인되는 도로점거시간 등) 피고인 A, E, F, H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폭발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모인 것으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인도와 차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그 목적이 폭발의 원인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행자와 차량 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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