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협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 망곡리 부림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테라칸 승용차를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