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5나281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위 차용원금 1억 2,500만 원에 대한”부터 제18행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위 차용원금 1억 2,500만 원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이자 33,664,384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91,315,616원으로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나머지 원금 33,664,384원 중 일부인 3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계약이 A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250평을 평당 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2011. 8. 28.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A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대해 지급일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1, 2계약은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고, 피고들로부터 2011. 8. 28.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법정 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1, 2계약을 해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들의 주장은 A의 요청에 의해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제1, 2계약을 해제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