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로자의 임금이 아닌 수당은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에 우선하지 않음
요지
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수당이라면,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단5112801 배당이의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9. 5.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배 1396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3.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88,33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5,455,047원을 361,943,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체납자 ㈜○○(변경전 상호 : ㈜●●, ******-*******)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제3채무자"라 합니다)에 매월 일정액의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소제기일 현재 1,251,927,55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원고를 포함한 ㈜○○의 채권자들이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자 이들의 채권 경합을 이유로 2015.11.27. ㈜○○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 361,877,76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금전공탁서)
2. 귀원에서 2015타배1396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6.5.13.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김AA를 1순위(임금채권자) 배당권자로 채권원금 6,488,332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이, 원고에게 나머지 잔액 355,455,047원을 배당이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이 사건 배당표)
3. 피고 김AA는 2010.11.3. ㈜○○를 상대로 '사건명을 임금'으로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786->2012나2315->2012다59619)하여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확인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9707)에 의하여 추심을 하였으며(갑 제3호증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최우선으로 배당하였습니다.
4. 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체납자 ㈜○○는 휴대전화 가입 관련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의 지위에서 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는 다단계회원입니다.
이 사건 채권 소송의 판결문 보면 피고가 청구한 채권이 임금이 아닌 미지급된 수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5. 위와 같이 피고에게 배당된 이 사건 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는 일반 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5타배1396과 관련하여 2016.5.13.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당표(갑 제3호증 2014타경10743 부동산임의경매 2014타경32614 병합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액 중 피고 앞으로 1순위 배당되는 6,488,332원에 대하여 피고가 배당을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