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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104275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4. 1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90 파산 사건에서 파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나.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5. 4. 14.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채권은 1,722,851,052원으로 계산되었고 그 중 16.92%인 237,618,862원이 제3순위로 배당되는 것으로, 피고에게는 선정당사자 D(선정자 E 외 17인)에 대한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1 채권’이라 한다)으로 86,240,976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채권(이하 ‘이 사건 2 채권’이라 한다)으로 114,355,160원, 배당요구권자 F에 대한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3 채권’이라 한다)으로 11,441,612원이 각 제1순위로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1 채권에 대한 배당액 전부, 이 사건 2 채권에 대한 배당액 중 86,564,240원, 이 사건 3 채권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1 채권에 기한 배당에 관하여 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채권의 선정자 중 E, G, H, I, J은 파산자 주식회사 A의 근로자가 아니고, E, G, I, J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던 K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주식회사 A의 주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나머지 선정자 13명에 대한 배당은 변제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배당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게 이 사건 1 채권으로 배당된 액수는 모두 삭제되고 그만큼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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