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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246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492,281원은 619,53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938,259원은 36,811,00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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