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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48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이 각 2분의1 씩 공유하던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C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2018. 8. 23. 피고에 대하여 53,321,692원(= 구로세무서 32,255,756원,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 이 사건 아파트 중 D 소유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3,457,544원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인천세무서의 배당액 8,946,560원, 시흥세무서의 배당액 12,119,376원, 구로세무서의 배당액 9,420,42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D에 대하여 2016. 1. 25. 경 대여금 채권(원금 70,000,000원, 약정 이율 연 24%)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은 달 28. 최고액을 8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C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다.

D은 G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한 물상보증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D은 G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D 지분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만큼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가 이의한 부분의 금액 만큼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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