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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과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04:5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이라는 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주점 안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C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일반 상해의 감경영역 : 2월부터 1년 - 특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특별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실형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었던 사이 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과 머리를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같은 의사이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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