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는 서로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2. 경 'C'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후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5. 1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22:00 경 김해시 D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02:00 경 위 D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정 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상해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