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5:25 경 경남 고성군 B 상가 내 C 횟집 앞길에서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 남, 42세) 가 피고인이 목적지를 바꾼 것에 대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와 “ 왜 때리냐
” 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차례 구타하였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따른, 현장 출동상황에 따른,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 고성 119 안전센터 구급 활동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 자가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따지면서 따라온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폭행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