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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29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2,16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경 갑 제1호증(공사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 일자가 ‘2012. 8.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공사계약 일자가 2012. 5.경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14.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들의 2014. 4. 10.자 준비서면).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D에게,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5~8호기 통합주제어건물 공사 중 잡철 및 패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계약금액은 11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정함이 없이 공사대금은 기성부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D의 동생인 피고 A과 피고 B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일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제1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제1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9.경 D이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제1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하였고, 2012. 9. 24. 공동사업자가 되어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 갑 제2호증의 1(건설공사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2공사계약 일자가 ‘2012. 11.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2공사계약 일자가 2012. 9.경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2014.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들의 2014. 4. 10.자 준비서면). 원고와 사이에 위 통합주제어건물과 같은 공사 현장 내에 있는 용수환경동건물 공사 중 잡철 및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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