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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13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은 원고에게 아래 2곳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을 맡았다.

제1공사(대전 동구 D 소재 E교회신축, 공사금액 147,537,300원, 공사기간 2015. 9.~2015. 12.) 제2공사(대전 동구 F 소재 다가구주택신축, 공사금액 7,800만 원, 공사기간 2016. 6.~2016. 11.) 원고는 제1, 2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제1공사 잔금 5,700만 원 및 제2공사 잔금 5,8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와 피고들은 2018. 3. 22. 제1공사 잔금은 3,000만 원, 제2공사 잔금은 5,8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8. 4. 30.부터 매월 30일에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회라도 미지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만 원(제1공사 3,000만 원 제2공사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미지급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8.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당초 1억 1,5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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