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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9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과 함께 H에게 고용되어, 김포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일하였을 뿐, E을 고용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서광건영(이하 ‘서광건영’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정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 패널, 잡철 공사 등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서광건영은 2012. 10. 10.경 H과 위 공사 중 패널 시공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서광건영은 H에게 자재 등을 모두 공급하고 H은 근로자를 모집하여 위 판넬 시공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H은 L로부터 피고인과 E 등의 근로자를 지원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H이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이 2012. 11. 16.경 서광건영과 위 패널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계약금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것 외에는 H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다), E 등의 근로자를 데리고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는 H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2012. 11. 16.경부터는 E의 사용자로서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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