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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4 2016가단42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4. 26.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43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3. 26. ~ 2017. 3. 25.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4. 2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월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소장에 해지의 주장은 없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취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효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임료 또는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판단한다.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 임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월임료를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6. 9. 19. 피고에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4.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월임료 또는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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