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2012. 2. 24. 경기 양평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임야 13,407㎡ 및 H 임야 11,806㎡ 중 각 지분 58,272분의 56,383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 J, K은 2013. 9. 9. G, H 임야 중 피고 B의 각 지분 58,272분의 56,3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386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1. 5. I, J, K으로부터 나.
항 기재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1. 5. 접수 제48170호로 나.
항 기재 근저당권 중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4.자 해지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11. 5. 접수 제51367호로 말소되었다.
이후 G 및 H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각각 매매 및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3, 4, 6,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D, C는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말소회복등기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는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류에는 원고의 해지증서와 위임장, 등기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5.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