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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 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762,020 원 및 퇴직금 2,888,206원 등 합계 4,650,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4, 7 내지 9, 11, 13 내지 18, 20 내지 24, 26, 27, 29, 30, 33, 34번 퇴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21,604,540 원 및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3, 4, 7 내지 9, 11, 15, 17, 20, 27, 30, 33번 퇴직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42,877,886원 등 합계 64,482,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2018년 8월 급여 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사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및 체불금의 규모, 상당수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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