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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6고단36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5,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33,81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922,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9,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7,586,2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1. E 외 13명의 각 진정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E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 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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