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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1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8. 2. 28.까지 근로 한 F의 2017. 12월 분 임금 3,000,000원, 2018. 1월 분 임금 3,049,000원, 2018. 2월 분 임금 3,049,000원 합계 9,09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F의 퇴직금 11,663,1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18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에 사업이 폐지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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