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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15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공소장에는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등포구청장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4쪽)에 비추어 ‘(B)’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4. 29. 위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핫도그(2,000원), 계란빵(1,000원), 오뎅(500원)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등포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영업을 중단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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