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12. 6. 11. 충남 홍성군 C 답 10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 D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토지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D 앞으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 또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7년간이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고 협박하고, 망인인 부친을 모욕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서 1,2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판단 먼저 손해금반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2. 1. 1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6. 11.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종중 총무이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종중이 사용하던 원고 명의 계좌에 직접 논도지를 입금해 온 사실, 종중 총무가 피고로 바뀐 후에도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종중이 사용하는 피고 명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