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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필요경비를 모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I에 대한 대출금은 어린이집 운영수익 중 일부를 이용하거나(피고인 항소이유서 제12, 13쪽) 개인적인 차용금 내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이용하여(2020. 1. 7.자 변호인 의견서 4 제7쪽) 변제하였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H 명의 계좌에 2014. 7. 25. 입금된 1,570만 원, 2014. 8. 25. 입금된 1,570만 원, 2014. 9. 25. 입금된 1,2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 AA의 개인계좌에서 이체된 돈이고, ②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2014. 10.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입금된 돈은 모두 G㈜와 무관한 교재 또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였다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이 H에 입금한 돈 중 G㈜의 교재비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피고인 항소이유서 제2쪽), “G㈜의 교재비 명목의 돈을 H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다

(2020. 1. 7.자 변호인 의견서 3 제2, 17쪽). .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재비 명목의 돈(시도특성화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고, 특별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G㈜가 판매한 교재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시행된 특별활동 당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다) H은 소위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실제 총판으로서 다수의 업체와 거래를 했고, 그로부터 수입과 지출을 발생시켰다. 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들의 학부모들이 구매한 교재의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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