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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22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3. 18. 피고 보조참가인과 함께 피고 소유인 살수차(C 차명 현대10KL탱크로리트럭)의 엔진탑을 들어 올리고 엔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일을 함에 있어 지지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고 점검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엔진 탑이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 받침대조차 비치하지 않았고 엔진탑을 들어 올렸을 때 엔진탑이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지 않아 엔진탑이 원고 등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이 지입된 위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는 지입차주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또는 공작물인 위 차량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엔진탑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받침대 등을 설치하지 않은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1,000,700원(= 치료비 1,000,700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고용한 적이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명의로 자동차등록 후 피고에게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 납부하고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지입차주로서 피고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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