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7 2017가합1011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45,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2017. 8.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단체급식 식당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해운대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3. 7. 15. 원고가 해운대고등학교 기숙사를 신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대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기숙사와 해운대중학교 및 해운대고등학교의 식당과 매점의 운영을 20년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최초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갱신하여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3. 22.경 원고에게 급식비 중 식료품비 지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 기부채납 제안 당시 공사비용 및 운영비용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기숙사 기부채납 및 운영 계약, 해운대중학교와의 급식공급계약, 해운대 중ㆍ고등학교 매점 운영 계약의 각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에게 급식비 및 기숙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기숙사비 지급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12. 28. 가처분 단계에서 급식비가 아닌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직접 급식비 편취액 상당의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기숙사비 650,000,000원(신청취지 748,951,9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합10118호 사건), 이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3. 28.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 2017카합100007호 사건). 그리고 원고도 일부 패소 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