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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나3187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비록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피고의 직원인 G이 서명한 사실이 없더라도, 원고가 피고 측에게 이메일로 발주서를 송부하였고 주식회사 K에 물품을 납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25.자 물품대금 2,484,350원, 2018. 7. 4.자 물품대금 중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70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46,325원(= 2,250,325원 - 704,000원) 및 2018. 7. 20.자 물품대금 중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1,12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41,463원(= 30,163,463원 - 1,122,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8,833,0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주 발주하여, 원고가 L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설령 외주 발주가 없더라도, L은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가공하여 PCB보드 4,200개를 제작해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28.자 물품대금 8,833,00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I이 2018. 10.경 피고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갑 제4호증(합의서)상 정신적 피해배상의 취지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7,270,100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위 10,000,000원 상당 부분은 이미 변제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①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2, 26, 27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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