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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나115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형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먼지센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6,586,965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9. 1.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586,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이 불량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불량으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수리비 상당액을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엔아이디에스(이하 ‘엔아이디에스’라 한다)가 제품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정손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거래중지와 금형회수 및 보상을 요청한 내용,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물품 중 불량품을 구별하여 촬영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물품은 1차적으로 원고가 사출을 한 이후 2차 공정인 포장 및 납품, 3차 공정인 피고의 외주 및 출하검사의 단계를 거쳐 엔아이디에스에게 납품이 이루어졌던 이상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의 불량이 원고가 관여한 공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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