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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3 2018가단61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75,5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9. 28.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자동식 소화기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79,055,88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7. 2.부터 2017. 7.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합계 279,319,7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원고가 2017. 1.부터 2018. 5.까지 피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합계 298,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가 2018. 8. 13.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0,375,580원(= 79,055,880원 279,319,700원 - 2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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