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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8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6. 5.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2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49,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6. 5.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351,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 합계 74,142,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급여 미지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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