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60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2:1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에 있는 누나 D 집을 찾아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F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F 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F 낭심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112신고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증인 G의 경우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폭행 부위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누나와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 상태에서 조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를 구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