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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4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20: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신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길게 말린 종이박스를 휘둘러 피해자 C(55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19:0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열고 편의점 종업원의 허락 없이 아이스크림을 꺼내려고 하여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를 제지하자 G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주먹으로 G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19:1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 뒷좌석에 앉아 F지구대로 가던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앉아있던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5세)의 오른쪽 팔목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979』 피고인은 2018. 11. 16. 04:00경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들어가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관리실 밖 복도에서 손으로 관리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L호 방 열쇠 1개와 현금 4,15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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