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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3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 2016년 초경 어머니가 이 사건 학원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학원으로 찾아가 이 사건 학원 원장으로 둘째 누나의 남편이라는 D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의 사정을 이야기한 후 D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몇 주가 지나도록 D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D에게 어머니에게 전달할 편지까지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학원으로 찾아가 원장실에서 대기하던 중 D가 위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발견하고 D에게 항의하였으나 D로부터 ‘ 나가지 않으면 신고할 테니 빨리 학원에서 나가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 는 답변을 들은 후, 2 달 동안 고민한 끝에 아버지까지 모시고 이 사건 학원으로 찾아갔는데, D로부터 전화로 ‘ 난 당신 엄마란 사람과 당신 누나와 더 이상 상관 없다, 경찰에 신고할 테니 빨리 가라’ 는 취지의 막말까지 듣고 선 D를 납치ㆍ감금으로 신고 하면 경찰관이 누나와 어머니를 그곳으로 불러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우연히 어머니의 주거지를 알게 되어 그곳을 찾아갔는데, 집주인으로부터 ‘D 가 장모를 내팽개치고 돌보지도 않다가 장모를 모시고 가야겠다면서 이틀 전에 이사를 갔다’ 는 말을 들었고,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 어머니가 완전 정신이 없던 상태였다, 5년 전 둘째 누나가 결혼하기 전에 D가 이곳으로 찾아와 모든 재산을 달라면서 수없이 어머니와 둘째 누나를 괴롭히면서 밤낮으로 싸웠다, 둘째 누나가 D 와의 싸움에서 져 모든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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