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 및 같은 목록 제 1번 기재 토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대 717㎡) 지상에 건축된 미 등기 건물( 목조와 가 주택 9.5평 및 목조 스레트 창고 6.1평, 이하 위 주택 및 창고를 ‘ 이 사건 철거 전 건물’,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를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철거 전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을 소유하다가 1990. 3. 경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 세 멘 브록 조 스라브 및 기와지붕 단층 근린 생활시설’ 및 ‘ 주택 1동 28평 ’으로 신축 및 개축( 이하 위 신축 및 개축한 건물을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은 별지 2 감정도 표시 ( 라) 부분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1996. 6. 3.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원고는 위 주택 등에 관하여 관청에 허가 및 신고를 하여 원고 소유로 공부에 등재한 후 피고에게 임대할 것이며, 피고는 위 각 건물 건축 개축에 관한 권리 및 비용 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피고에게 위 주택 등을 2년 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피고는 위 무상 임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만약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고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 계약서에 관하여 같은 날 D 공증인 합동사무소 등부 제 1996년 제 2139호로 사서 증서 공증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수목 등을 식재하고, 창고 등( 이하 수목과 창고 등을 합하여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