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 이 사건 소 중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와 C 쌍방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모(母)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22.경 피고 및 소외 C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E 전 3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계약기간은 2013. 4.부터 2017. 12.까지, 차임은 매년 쌀 10가마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 및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2018. 12. 17.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이 사건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 및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3. 4. 22.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상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2019. 10. 25.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 등의 물건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이후 피고 및 C은 2020. 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및 C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산업 폐기물 등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쌀 20kg당 평균가격은 2013년 44,151원, 2014년 42,664원, 2015년 39,719원, 2016년 34,930원, 2017년 33,569원, 2018년 45,412원, 2019년 48,88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인 연 쌀 10가마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3. 4. 22.부터 위 2019. 10. 25.까지 연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