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 죄송합니다.
바로 해결할게요.
”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스스로 현장을 이탈하여 약 2.2km를 추가로 운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억 상실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적인 사정에 불과 하고,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자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심신 상실로 사물 변 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책임조각 사유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심신 상실 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 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심신 상실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까지 직접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에 다가와 항의하자 죄송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