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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합2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 거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22. 09:01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345번 길 5에 있는 시민공원 펜스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칼을 이용하여 부착된 벽보를 잘라 낸 후 계단 입구 쓰레기 더미에 말아 던지는 방법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01:2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1번부터 5번까지의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심신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형법 제 10조 제 1 항의 심신 상실자는 사물 변 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 2 항의 심신 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위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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