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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19가합4116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9,775,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자동차 전장품의 개발ㆍ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졸음운전방지기, 가스 경보기 및 기타 부품 등을 납품하며 거래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2017.경부터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12. 29.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위 날짜까지 미변제한 채무액이 123,789,965원이고, 이를 2018. 6. 30.까지 60,000,000원(이하 ‘1차 변제약정금’이라 한다), 같은 해 12. 31.까지 63,789,965원(이하 ‘2차 변제약정금’이라 한다)을 변제하겠으며, 위와 같이 약정한 변제일정 중 단 1회라도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본 변제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는 채권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이행각서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3.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회사에게 192,115,725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납품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8. 1. 31.부터 2018. 11. 20.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의 합계는 106,130,1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① 1차 변제약정금 60,000,000원, ② 2차 변제약정금 63,789,965원, ③ 2018. 2. 23.부터 2018. 11. 30.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192,117,725원 상당의 채무(이하 각 ‘① 채무’, ‘② 채무’, ‘③ 채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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