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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2169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296,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2018. 3.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사출기계, 화장품 튜브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화장품 포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31.까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에게 28,296,889원의 인쇄물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13,139,928원의 인쇄물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28,296,889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다며 그 공제를 구하는 10,000,000원을 차감한 18,296,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B에게 송달된 날인 2018.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13,139,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2018.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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