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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09 2018가단100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6,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와 말레이시아 법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말레이시아로 물품을 수출하기로 하고 2016. 12. 29. 43,925,000원, 2017. 2. 2. 33,000,000원, 2017. 2. 21. 2,325,000원, 2017. 3. 10. 27,500,000원 등 합계 106,750,000원 상당의 무릎보호대, 펜던트(메달)를 피고 회사에게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6,575,000원 원고는 2019. 7.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106,575,000원으로 변경하였다.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부분을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당시 피고 회사와 수출거래를 진행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G이고, 원고는 단지 주식회사 G의 수출실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출관련 서류에 허위로 수출대행자로 기재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수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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