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E건물 2층 206호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현금정산업무 및 손님들에게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수익 중 20%를 받는 대신 위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 12.경부터 2012. 1. 1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노란전구 외계인이 쏘는 총알에 맞으면 인간캐릭터는 파괴되고 게임이 종료되며, 조이스틱과 버튼으로 인간캐릭터를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로켓(Searocket)' 게임물을 ’노란전구 외계인이 쏘는 총알을 맞더라도 인간캐릭터는 파괴되지 않고 게임이 종료되지도 않으며, 조이스틱이나 버튼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계속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 및 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중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등장하여 특별한 음향이 나오면 상어의 경우 시가 3만 원 상당, 고래의 경우 시가 8만 원 상당으로 게임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수증 경품을 지급하도록 하여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고, 경품을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이 아니고, 게임을 통해 제공되는 점수증은 경품에 해당한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