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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8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17. 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2. 2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5. 18.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78] 피고인은 2013. 5. 22. 19: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던 승용차 바퀴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와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받자, G에게 “야이 십새끼야, 내가 발이 끼었다니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1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9. 13:00 ~ 13:40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피해자 I(53세)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의 처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여기가 45.195㎡가 되느냐, 왜 못 피우게 하느냐, 씹할 년, 개 같은 년, 그러니까 촌에서 살지, 내가 서울 종로에서 왔는데, 내 동생이 검사고 내 사촌 동생이 시경에 있다, 너네들 다 죽었다, 장사는 다 해 먹었다, 너 씹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가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9.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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