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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85]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14: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갈현동) 청구성심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막아서며 운전석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5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야 씹할 놈아, 네가 좆도 뭔데 지랄이냐, 야 개새끼야 꺼져.” 등으로 욕설하고, 피고인을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범인체포를 하려는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9] 피고인은 2014. 12. 14. 21:20경 서울 금천구 G 2층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위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이 나를 무시해, 너는 죽었어.” 등으로 욕설하고, 유리잔과 재떨이를 집어던지면서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2014고단3685 사건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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